23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 역시 받고있다.
한편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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