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 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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