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돈은 모든 활동에 필수 요소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인도나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 거리의 가로등 모두 나라에서 짓고 또 관리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나라의 세금으로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한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금이다. 하지만 세금은 종류도 많고 이름도 많아서 헷갈리기 일쑤. 최근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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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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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다. 이는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데 매년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에 대해 부과하며 집값이 비쌀수록 또 보유주택이 여러 채일수록 조정 대상 지역일수록 더 많이 낸다. 단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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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 세금. 그러나 올 한해는 유독 세금과 관련한 이슈들이 많았다. 특히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되는 세금은 8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 여전히 식지 않는 세금 이슈에 대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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