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온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4일 버스에 탑승하는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습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시내버스 기사 박 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달 20일 부산 사하구 괴정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정 모(23.여)씨가 버스에 탑승하자 스마트폰을 운전석 밑으로 내려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4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계단에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씨는 승객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버렸다고 진술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보여주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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