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일부 운전자들의 막무가내 식 교통섬 우회전으로 보행자들이 떨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운전자는 12.4%에 불과하다.”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지난달 5일 공단이 서울의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도류화 시설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202대의 차량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참고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1항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규정(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12.4%로 10대 중 1대꼴에 불과했다. 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지나친 운전자는 54.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33.2%는 보행자에게 횡단은 양보하였으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지하거나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섬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의 횡단 양보율은 더 낮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일 때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0.8%로 369대 중 단 3대뿐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의무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단이 전국 7,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9%(6,839명)가 교통섬을 횡단할 때 차량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홍성민 책임연구원은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는 상대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이동속도가 높고, 특히, 교통섬을 보행자는 보도로, 운전자는 차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자 안전에 취약하다.”고 말하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섬 이용을 위해선 운전자의 일방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제는 도로의 주인이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실천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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