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천명 넘게 나오면서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만 보면 90%에 근접한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가 현장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기본 치료 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했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일반 확진자가 의료시설이 아닌 재택에서 치료를 받는 개념을 말한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기본 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하면서 재택치료는 확진자는 물론 동거인들은 이에 맞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재택치료시에는 확진자의 동거인도 공동격리를 해야 하는 만큼 부엌·화장실 분리사용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재택치료는 확진 즉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때 모니터링은 일반 관리군과 집중 관리군(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으로 나눠 실시하는데, 일반 관리군은 1일에 2회, 집중 관리군은 1일에 3회씩 모니터링한다. 재택치료는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한 후 10일간 실시한다. 

재택치료자는 대면 진료는 아예 받지 못할까?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이뤄지지만,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 산소포화도 94% 미만 등의 호흡곤란, 의식 저하, 지속적인 흉통과 발열 등이 나타나면 의료진 판단하에 응급 이송한다.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집안에서 방역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일상생활 공간을 분리해야 하며 동거인이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 등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화장실, 주방 등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데, 화장실을 따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나 동거인의 외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출근이나 등교도 할 수 없고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나갈 수 있다.

현재 확진자가 기록적으로 발생하자 재택치료 역시 급증했다. 이에 공동주거시설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이웃의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에서 공기를 통해 전파가 이뤄질 위험성은 낮다. 하지만 공동시설에서 직접 접촉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다른 층 거주자들이 확진된 사례가 있어 환기구를 통한 전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자연 환기를 시키고, 기계 환기 설비를 이용할 경우 내부 순환이 아닌 외기 도입 모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유해 물질이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되도록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로 밀봉하는 것을 권고한다. 전문가들은 화장실에 역류 방지 댐퍼(진동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하면 층간 오염물질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만약 이동 중인 재택치료자와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에서 만났을 경우 환자가 보호구 4종 세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따로 수동감시자나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정부 방침에 따라 재택치료자가 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재택환자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대응의 핵심인 재택치료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등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