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11-21 청원마감 2021-12-21)
-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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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치개혁

청원내용 전문
연일 보도되고 있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으로 지난 11월 15일 4층에 사는 남자가 3층에 사는 저희 언니가족 3명을 칼로 휘둘어 언니는 중태에 빠져 오늘11월 19일 현재까지 의식 없고 어젯밤 열두시 경 뇌경색이 진행되어 뇌가 부어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슬프지만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많아 이 답답함에 글 올립니다. 2~3개월 전 4층 남자가 이사온 후 새벽 출근 중이던 형부가 해당건물 1층에서 4층 남자와 마주쳤는데 이사 온 직후라 형부는 위층 남자인 줄 몰랐고 인기척 없이 주변이 어두운 상태여서 놀라자 4층 남자가 "당황했네, 죽여 버릴까? 죽여 버리고 싶네"라고 했던 일과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망치 같은 걸로 4층에서 아래층(언니 집)향해 두드리거나 계속적인 소음을 내며 피해를 주고 있었고 어느 날은 계속 식탁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되자 언니 부부가 올라가 소리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니 “XX이(자위행위) 치는 소린데 안 해봤어? 식탁에 않아서 하다보니까 의자가 소리가 나네" 라는 등 이후 거듭해서 4층 남자는 3층에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고 여러 차례 언니네 가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번은 4층 남자가 언니의 가슴을 밀치는 등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기에 경찰에는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살해 협박, 성희롱, 위층에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괴롭히는 스토커 이상의 괴로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총 4차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 없이 돌아갔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11월 15일 사건 발생 일에는 위층과 계속적인 불화로 언니가족이 거주하는 곳이 LH임대주택이여서 LH공사에 여러 차례 이웃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주고 가구 조정 요청을 하여 허가가 된 날이어서 당장 이사 갈 집을 보고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여 조카는 취업 준비 중으로 집에 혼자 있었는데 4층 남자가 언니 집 현관을 발로 차며 언니 집에 배송되었던 택배를 다 집어던지며 조카를 향해 "XXX아. 나오라고"라며 소리를 질러 조카가 무서움에 경찰에 이날 1차 신고를 합니다.

출동한 경찰 두 명은 층간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하자 조카가 울면서 경찰 분께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그러면 불안감조성으로 고소할지를 물었고 조카는 당장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4층 남자에게 불안감 조성관련 신고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합니다. 이때 이 살해협박, 성희롱, 반복적인 괴롭힘을 하던 신고가 4차례나 접수된 사람을 아무런 조치 없이 위층남자, 아래층 저희 여 조카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4층 남자가 3층 현관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여 2차 신고를 하고 이쯤 언니 부부가 집에 도착하여 출동한 경찰 두 명과 언니가족이 현관에서 얘기를 시작했고 이때 4층 남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자 같이 출동한 남자 경찰이 형부와 얘기하자며 1층 현관 앞에서 둘이 고소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남자경찰이 4층 남자가 있어 얘기하기 그렇다며)

경찰관계자 인터뷰내용으로는 "3층에 있던 경찰이 내려오는 범인을 향해 4층으로 올라가라고 분리를 한 거예요."라고 했는데, 살해협박, 성희롱, 계속적인 괴롭힘에 당일 이미 동일내용으로 신고가 있었는데 내려오는 범인을 출동한 경찰 둘 중 한명은 범인을 저지하고 나머지 가족은 집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해서 안전을 먼저 확보해줘야 하는데 정확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출동한 남자 경찰은 범인이 내려오는 걸 목격 했을 때 형부와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저지했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부와 남자경찰이 내려가자마자 4층 남자는 숨겨온 칼로 저희 언니 목을 칼로 찔렀고(턱밑에서 경추까지 관통) 이를 본 조카의 비명과 함께 여자 경찰은 아래층으로 바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비명소리를 들은 형부가 같이 있던 남자경찰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치며 올라가는데 비명소리를 같이 들은 경찰관은 공동현관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올라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여자 걷는 걸음으로 2층에 다다를 때까지도 문이 반 정도 닫힙니다. 비명소리에 사고를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경찰이 형부가 뛰어가면서도 계속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 천천히 닫혀지는 문이 다 닫혀질 때까지는 뭐했을까요.

복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 칼에 찔려 피를 1m이상 분수같이 쏟고 있는 저희 언니, 조카, 범인을 두고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현장 이탈한 경찰, 아래층에서 형부와 얘기 중이던 비명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공동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장에 형부와 같이 가지 않은 경찰.

이 상황에 여 조카는 피를 뿜는 엄마를 보면서도 여자아이 얼굴에 속살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칼에 찔리고 방어하다 양손도 칼에 베이고 찔리고 있을 때 형부가 올라와 딸을 살리겠다고 범인을 제압하며, 그대로 얼굴 손 할 껏 없이 일가족이 그대로 모두 칼에 찔렸습니다. 형부는 범인이 들고 있던 칼을 뺏어서 칼날을 잡고 칼자루 쪽으로 범인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서 주저 앉혔고 그로 인해 칼날을 잡은 손은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베어 수술했습니다.

범인이 조용해지자 형부와 조카가 언니를 향해 움직일 때 쯤 두 경찰이 올라왔고 이미 주저앉아있었던 범인을 향해 테이져 건을 쏜 뒤 수갑 채운 후 언니를 방치하고, 두 경찰은 그대로 내려갔고 그날 저녁 방송에서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떠들썩 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믿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후는 더 무섭습니다. 모든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병원에는 피해자 지원하는 케어팀이라며 형사 두 분이 저희와 계속 같이 다니기 시작하고 언니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언니 사고당시 경찰 대처에 대해 계속 묻자, 경찰입장의 회피성 답변 만주어서 거듭 얘기를 하던 중, 지금은 언니 회복이 먼저니까 저희가 갖는 의구심이 있더라도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순서를 따르자고 하고, 당시 이탈한 경찰은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묻자 무전기특성상 잘 안 터져서 빨리 내려가서 같이 온 경찰관한테 지원요청이 빠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구조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습니다.

동생이 며칠을 경찰서마다 찾아다니며 당시 출동한 경찰들을 만나고 신고 때마다 있었던 범인의 이력이 전과가 있을 법하여 신고 당시 대처자체가 미흡하지 않았나, 전과기록 문의를 하자 민원실로 정보공개요청을 하라며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아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려하자, 이때 케어목적으로 지원한다는 형사는 저에게 범인 영장청구가 오늘이면 올라가는데 지금 막말로 형부가 범인 내려친 칼이 형부껀지 범인껀지 뒤죽박죽 얽혀서 자칫 형부가 잘못 될 수도 있고 형사들이 온전히 수사에 전념해서 그놈 구속시켜야 하는데 구속 안 되고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통화내용은 쓴글 그대로 녹취 보관중입니다)

아내와 딸이 칼에 찔리고 형부는 본인 손 인대가 끊어져가며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본인이 잡고 칼자루로 내려쳐서 범인의 머리는 창상이 아닌 타박상이라던데, 그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과 일가족을 칼로 찌른 살인미수 범인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겁을 주고, 경찰대응문제로 보도되던 날, 아침까지 저를 비롯해 남동생 둘째 언니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겁을 주더니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후부터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 목적이었던 건지, 저희를 감시한 건지.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감추고 덮으려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인천경찰청의 사과 없었겠지요. 녹취보관중인 경찰이 피해자가족한테 한말까지. 경찰 본질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 번째-살해협박, 성희롱, 반복적인(스토커적인)괴롭힘, 등의 신고를 사건 발생일 이전에만 4차례 했음에도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

두 번째-사고당일 1차 신고 때 혼자 있던 여조카를 성희롱 신고까지 되었던 범인에게 고소관련 조사받으라고 통보 후 피해자를 방치한 점

세 번째-사고 당일 2차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형부와 1층으로 내려가고 남은 경찰 한명이 단순히 구두 상으로 범인보고 올라가라고 분리했다고 하는 점

네 번째-경찰관 앞에서 언니가 칼에 먼저 찔리자마자 현장 이탈해서 2차, 3차 피해가 있었던 경찰 문제점

다섯 번째-1층 현관에 형부와 같이 있던 경찰이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가 올라가면서 수차례 빨리 오라고 했음에도 공동현관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닫혀 비밀번호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해명

여섯 번째-사건피해관련 경찰대응문제삼자 피해가족들을 쫓아다니며 회유하려 한 점

일곱 번째-현장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휴가를 쓰게 했다는 지구대의 대처

지금에 와서 어제 인천경찰청장은 빠르게 사과한 점은 경찰문제 일부만이 공개되자 추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사전에 막고자 발표한 건지, 지금 심정은 언니 상태에 대한 슬픔과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밥을 드시지 않고 멍하니 있다가 흐느끼며 눈물만 흘리십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 억울함에 경찰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들을 찾아다니며 고통스럽습니다.

1차 신고때 경찰이 사건을 만들었고, 2차 신고때 경찰이 사건을 키웠고 피해자가족이 제압한 범인을 경찰은 체포 후, 피를 쏟고 있는 언니를 방치하고 떠났고 남은 칼에 찔린 가족들에게 추가로 도착한 경찰은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야 한다고 하여, 이미 탈진한 형부와 조카가 언니를 들고 1층까지 이동시킨 점과 사건 후 경찰들의 회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은 살인미수범보다 경찰이 사건 만들고 키우고 마무리는 회유로 덮으려고 한 있을 수 없는 국가기관 경찰문제입니다.

언니 가족의 실질적가장인 언니가 사고로 의식이 없어, 이 가족의 생계가 막혔고, 조카는 엄마가 칼에 찔리면서 근육 찢기는 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고, 칼에 찔려 쓰러진 언니가 동맥이 끊겨 피가 솟구치는 상황에서도 놀라 휘둥그레진 눈이 범인과 딸, 남편이 제압하는 과정에 서 눈을 감지 못하다가 범인이 주저 않는 걸 보고 눈을 감는 모습에, 조카는 잠도 못자고 가위에 눌리며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다.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회유하려한 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정확히 알고,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경찰청장 김창룡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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