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광고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알바몬 측이 일부 광고의 방영을 중단했다.

지난 1일부터 방영된 알바몬의 광고는 ▲법으로 정한 최저 시급은 5,580원이라는 점을 안내하는 '최저 시급편'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점을 밝히는 '야간수당 편' ▲아르바이트라고 무시하면 새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라는 '인격모독 편' 등 세 가지다.

▲ 알바몬 광고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알바몬 측이 일부 광고의 방영을 중단했다.(출처/유튜브)

광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은 혜리가 말한 '이런 시급'이라는 단어가 욕처럼 표현됐고, 대다수를 악덕 업주로 묘사했다고 반발하며 알바몬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도 지난 4일 "알바몬은 피시방, 주유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했다"라며 "광고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소상공인 전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네티즌과 아르바이트생들은 당연한 법적 권리를 설명한 공익광고에 가까운 내용인데 왜 방영을 중지해야 하느냐고 항의를 해 팽팽한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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