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도로에 많아진 ‘바퀴가 두 개 달린 차’들. 오토바이부터 PM 등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올바른 개념과 이용, 구분 등에 있어 헷갈리기 십상이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평소 국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생활 속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자료 개발과 배포는 바퀴 두 개의 ‘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의 정의와 각각에 해당되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동을 줄이고,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방법과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화 등을 안내하여 운전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고자 기획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2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전자는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가 해당되고, 후자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다.

최근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특히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다. 때문에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에 따른 구분과 운전면허 필요 여부, 자전거도로 이용 규칙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전기자전거 구분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하지만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형이동장치, 전기자전거 등을 구입 및 이용 시에는 KC인증을 받고 정식통관을 통해 들어온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되어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 목록은‘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확인신고 게시판’, ‘자전거 행복나눔’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타는법’ 카드뉴스의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카카오톡채널·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용어와 이에 속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알고 올바르게 이용해 교통사고로부터 나와 타인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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