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계좌가 있는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제공되는데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출처/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사이트 접속 및 조회 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인터넷 조회 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고객인증방법이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발급할 수 있다.

'은행/보험용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사용해도 좋다.

한편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