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서울 강남구청이 6일 오전 7시 55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그동안 신고용도와 달리 주민자치회관 등으로 불법 사용 중이던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건축물은 애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시설이었지만, 제삼자인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온 불법 건축물이었다.

▲ 서울 강남구청이 6일 오전 7시 55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출처/엔하위키 미러)

이에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그해 12월 31일 이후에는 연장 불가함을 통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위법한 가설건축물인 주민자치회관을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지난 5일 행정대집행 통지 및 영장 발부를 하고 6일 오전 행정대집행(철거)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 강남구 관계자는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온 데다 안전상 우려도 크고 더는 구룡마을 개발 지연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번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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