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29일 전자발찌 피부착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도주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자발찌는 내구성이 약해 쉽게 절단될 수 있고 별도의 위치추적용 수신기를 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감시 대상자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진 / 김도읍 의원 페이스북]

아울러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피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활용하면 대상자가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는 자살 의심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의 긴급구조를 위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실제 최근 연쇄살인범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였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지만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를 실패하였으며, 그시간 동안 강윤성은 추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경찰관서와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에 대한 훼손과 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을 훼손하더라도 보다 신속 및 정확하게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해 검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범행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