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3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세대주(학부모)에게 배부해 왔으나, 시간·공간상 제약으로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1.1.~12.31.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12월 3일(금) 아침 10시부터 12월 12일(일) 밤 12시까지 ‘정부24’에서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세균도 자원으로 활용

: 40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세균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민간 전문가들이 공동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세균 자원은 의학, 환경, 식품, 농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99%가 미발굴 상태이며 전 세계 학계에 기록된 세균 종수는 1만 7,838종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세균 자원의 산업적인 활용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전 세계에서 신종 세균에 대한 연구 경쟁이 치열해졌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에 미국 옐로우스톤 온천에서 찾아낸 세균의 효소가 쓰이고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탄을 분해할 때도 혐기성세균인 메탄자화균이 활용된다. 전 세계에서 매년 1,000종 이상의 신종 세균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09년부터 신종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400여 종의 신종 세균을 발표한 바 있다.

● 외교부
-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뮤직비디오 공개

: 12.7(화)~8(수)간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뮤직비디오가 외교부 및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에 공개되었다. 테마송은 ‘모두의 평화, 우리의 미래(United for Peace,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라는 이번 행사 공식 슬로건의 의미를 반영하여 나이와 성별, 국경을 초월한 평화가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개인의 평화가 모여 세계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는 마음을 한국어와 영어 가사로 표현하였다.

● 국토교통부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배포

: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는 고위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자율점검표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핵심요소별 점검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서는 해당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 주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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