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안병용(59·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 안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를 따르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손경식 부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출처/SBS)

이날 안병용 시장은 오후 2시쯤 결심 공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뒤 5시 반쯤 시청 로비에 모인 백여 명의 지지지들 앞에 섰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재판부에서 결백을 믿어주리라 생각하고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그만둔다고 했다"며 "정말 죽고 싶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안 시장은 이어 부끄럽지만, 사퇴를 번복해서라도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판결 선고에 앞서 안병용 시장은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바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날 공개적으로 이를 번복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해 5월 30일 6·2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을 전격 시행해 선거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병용 시장은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됐다. 또한, 함께 기소된 손 부시장 등 2명도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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