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1990년대부터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이 제시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며 출산율이 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엄마들이 내년 달라지는 정책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내년부터 ‘영아수당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영아수당에는 5년간 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현재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상향)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 0~1세)의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금액을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6세 월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내면 된다.

지난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오게 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사용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하면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추가로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간과 범위도 늘어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사용범위도 현행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만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임신 육아 정책. 하나도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해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센스있는 엄마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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