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한번에 전자신고납부 실시
- 홈택스(소득·법인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제공 -

□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한번에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를 2011년 1월 11일부터 실시한다.

※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

○ 그간 국민들은 국세인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에 재접속하여 전자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원천징수(매월 다음달 10일), 종합소득세(매년 5월), 법인세(매년 4월) 신고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홈택스와 위택스간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 11일부터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분석과 홍진식 사무관 02-2100-4278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