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8-18 청원마감 2021-09-17)
-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 촉구
- kakao - ***

카테고리
- 교통/건축/국토

청원내용 전문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김포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입니다.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2 진정성(Authenticity) ▲3 완전성(Integrity) 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선 왕릉'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6가지 기준 중 이하 세 가지 등재기준을 충족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받았습니다.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는 '조선 왕릉'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풍수원칙을 적용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억에 남을 성지가 되었다."(기준 ⅲ)

"조선 왕릉은 한국과 동아시아 고분의 맥락에서 고분 개발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 앙상블 및 조경 유형의 뛰어난 예입니다. 왕릉은 건물, 구조 및 관련 요소의 고유한(정규화된) 구성과 배경에 대한 응답으로 규정된 일련의 의식을 통해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조상 숭배의 살아있는 관행을 나타내고 강화합니다."(기준 ⅳ)

"엄격한 법률은 이제 완충 지역 내 개발이 통제되도록 보장합니다."(완전성 및 진정성)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상에 위치하여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봉분 앞 언덕에서 계양산 쪽을 바라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심하게 해칩니다. 위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 발효일 1988. 12. 14 ] [ 다자조약, 제966호, 1988. 12. 20 ]의 당사국으로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개하고, 후세대에 전승하는 일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4조, 제5조)

위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건설사들은 그들에게 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에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다고하나 문화재청에 따르면 위 허가를 위한 신청서 상으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청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허가 없었던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의 아파트인데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좋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문화는 전성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야합니다.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문화재청장 김현모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총 세 개 단지(1,373세대)로, 2019년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이 완료”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2017.1.)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