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가 여자 후배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3) 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서울고등법원)

이어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이던 A 씨 등은 지난해 4월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들의 자취방에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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