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11월 셋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스티로폼 부표 없는 양식장 만들어간다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장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수산업법’ 제8조 및 제41조 제3항에 따른 정치망/마을어업/구획어업의 수면과 ‘양식산업 발전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 손 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환경부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50→70%)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업계,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힘 모은다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축산농가 및 TMR 공장 등 조사료 수요처의 자발적 국내산 이용 확대를 약속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회별로 ‘31년까지 올해 대비 국내산 조사료 이용 비율을 10%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정책·기술 지원을 결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FTA에 따른 조사료 주요 수입국에 대한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경쟁력을 축산 업계에 알리고, 국내산 조사료 이용 붐(Boom)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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