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병행수입,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편의가 높아졌으나 짝퉁 피해의 위험도 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글로벌셀러 창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국내에 반입된 짝퉁 명품 반입의 적발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된 제품 중 짝퉁이 적발된 규모는 733억원 으로 2010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왔는데, 밀수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짝퉁을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짝퉁 규모가 심각해지자 관세청에서는 올해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하기로 밝혔다. 또한 병행수입에 대해서는 QR코드로 세관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됐음을 인증하는 병행수입통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들이 사기업자 처벌에만 집중할 뿐 소비자로 하여금 짝퉁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행수입통관인증제도의 QR코드는 위조가 가능하며, 세관 날인이 된 수입면장 역시 짝퉁과 함께 위조돼 정품인냥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을 사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는 동대문과 남대문, 명동 일대 상가를 비롯해 서울시 특1급 호텔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도 짝퉁 명품이 판매된 바 있으며, 보안이 허술한 온라인쇼핑몰 및 커뮤니티사이트 상에서도 짝퉁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교묘한 짝퉁 사기에 명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명품병행수입업체 (주)대하인터네셔널에서 설립한 ‘한국명품보증협회’는 짝퉁 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한국명품보증협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3년째 법적 정품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명품보증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5억 정품은행보증 제도는 정품 제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를 조회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명품보증협회가 정품 인증을 한 회원사에서 판매하는 전 제품에 대해 법적 피해보상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3년 2월 국내 최초로 외환은행에 피해보상금 1억 원을 예치시켜 정품 지급보증계약을 전격 체결한 이래, 2년 만인 올해 초 피해보상금을 5억원 으로 5배 늘려 현재는 5억정품은행보증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명품보증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수천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제품들이 국내로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짝퉁이 엄청나게 시중에 유입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고 말하며 “위조제품을 정품처럼 둔갑해 많은 명품 판매처에서 판매활동을 벌이지만 짝퉁임이 밝혀질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말로만 정품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추후 피해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품 여부를 증명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진품 여부를 가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번거로운 과정 탓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어 “수입면장에 기재된 제품 이름과 품목만 가지고는 수입면장에 표기된 동일한 짝퉁을 판매자가 혼합하여 판매하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입면장과 같은 서류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 감정사로부터 명품감정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명품감정사가 스스로 감정한 제품의 진위여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인 감정보증서가 없는 감정은 단순 견해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전한다.

즉, 감정이든 구매든 법적 구속력 있는 정품보증체제가 갖춰져야 짝퉁임이 밝혀져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품 구입 시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다.

한국명품보증협회 사이트에서 법적 정품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명품보증협회' 인증사업자 정보를 365일 제공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보장하는 인증사업자인지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번호로 상시 조회해볼 수 있다. 따라서 명품을 구매하기 전에 협회 사이트에서 판매자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짝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품해외직구창업이나 명품매장창업 , 명품쇼핑몰창업, 명품창업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들은 판매하고자하는 명품이 법적 보증이 안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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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명품보증협회 관계자는 "법적 정품 보장 제도는 국내 명품시장의 짝퉁 유통을 근절하고 바람직한 명품 소비문화 조성에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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