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자치분권 한걸음 더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5.3%로 4.3%p 인상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서 ‘18년 78대 22에서 향후 72.6:27.4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는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처음으로 시·군·구에 직접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하여, 약 2.3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 현장의 사무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와 재원을 함께 이양해주는 취지이다.

● 교육부
-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포함하여 시험 응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시험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우선, 수험생은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11월 4일(목)부터 17일(수)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이 기간에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 점검도 이루어지는 만큼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

: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하여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브랜드K 제품’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

: 브랜드K는 상대적으로 상표 인지도가 낮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년에 만든 국가대표 공동 상표이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203개 제품을 브랜드K로 선정하였으며 화상상담회,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촉전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관광객, 해외 바이어 등의 이동이 많은 코엑스 동문 로비 부근에 설치되어 브랜드K 및 제품의 국내외 홍보 역할을 하며 실내 매장과 실외 팝업홍보관 2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실내 매장은 브랜드K의 ’국가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스타디움 형태이며 키오스크, 대형화면, 진열대, 스테어존 등으로 구성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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