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기반 마련

: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지난 과거 국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되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 우마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여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교육부
-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포함하여 시험 응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시험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우선, 수험생은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11월 4일(목)부터 17일(수)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이 기간에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 점검도 이루어지는 만큼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하여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상거래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환경부
-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

: 차량용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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