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요즘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한다.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제도가 변하기도 하기에 잘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확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한번 되짚어보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집중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을 한번 알아보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일부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고 현금과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기에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일반 카드 사용분 외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나 공연 같은 문화생활에 이용하는 것들은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불수단에 상관없이 40% 공제가 가능하기에 이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의료기관이나 약국, 안경, 콘택트렌즈나 산후조리원비용 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가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비를 3%나 초과해 지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생계를 함께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이 또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주목해야 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의 10%까지,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는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어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다. 

조금만 신경 쓰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기에 절세 팁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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