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하여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수준이다. 지난 7월~8월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373.0㎜, 63.4%)로 경기‧강원영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69%)대비 114.5% 수준으로 인천․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환경부
- 멸종위기종 벌매, 관측이래 최대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 맹금류 이동조사를 수행한 결과,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벌매' 8,497마리의 이동을 확인했다. 맹금류인 벌매는 전국 전역의 숲 가장자리나 초지에서 볼 수 있는 수리과 조류로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매과, 수리과, 올빼미과 등의 육식성 조류로 국내에는 50종이 살고 있다. 이 중 21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I급 4종, II급 17종)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는 벌매 8,497마리 등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가 소청도를 거쳐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 조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2019년부터 소청도에서 맹금류 조사를 수행한 이후, 역대 최대 수가 관측된 것이며, 특히 벌매의 집단 이동은 국내 최대 이동 기록이다.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하였다.

● 국토교통부
-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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