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한다.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22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허가병상수의 1.5%)을 추가 확보한다. 또한 확진자 수 추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에 의료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일상 회복에 발맞춰 11월 9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 단계적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11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52만 여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사업은 온라인 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숙박 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실시한 ‘지역편(11.1.~3.)’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투숙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관광을 활성화 하고 추가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11월9일(화)부터 12월23일(목)까지로 한정한다.

● 환경부
- 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이 강화된다.

● 교육부
- 안전한 수능을 위한 집중 방역관리 동참 요청

: 11월 18일(목)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이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수능 특별방역기간(11.4.~11.17.) 운영,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11.1.~11.12.) 실시 등 촘촘한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특히 수험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학별 전형을 앞둔 대학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이 이루어진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험생의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20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며, 관계부처 및 시?군?구와 협력하여 게임제공업소(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국토교통부
- 13개 공유PM사 자율 참여한 보험표준안 마련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되고,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험표준안의 경우,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후 PM 대여사업자,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보험표준안을 구성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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