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7일 기소된 조현아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다.

▲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출처/연합뉴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사적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 통제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피고인은 여모 상무를 통해 증거를 없애고 위계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 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린 바 있다.

또한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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