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8-18 청원마감 2021-09-17)
-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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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교육

청원내용 전문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 합니다.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 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입니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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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1.8.11.),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 중...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

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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