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일선 현장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됐고 피의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천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다음 날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도 나왔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석방된 상태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다. 동대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전날에는 서대문에서 8년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수차례 연락한 6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날에는 경기도 안성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구속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이 연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해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한펴, 여성가족부는 이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스토킹 실태조사·피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해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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