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긴급 지원

: 겨울철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한파대책비 2,385백만원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교세는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159개소에 필요한 대형 온풍기, 우산형 히터 등 난방기구와 발열 조끼, 핫 팩 등 개인 방한용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이번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통해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관계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

: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다(多)기관·다(多)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하여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하는 방식이다.

● 환경부
-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단속 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교육부
-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1.07% 상승하여 올해 2분기(1.05%) 대비 0.02%p, ‘20년 3분기(0.95%) 대비 0.12%p 소폭 확대되었다.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수도권(1.19% → 1.23%) 및 지방(0.80% → 0.82%) 모두 소폭 확대되었다. (수도권, 1.23%)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7%)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82%) 세종 1.48%,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 4개 시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1.07%)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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