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야, 미안해 아빠가 처음이야~ 부모가 처음이라서 서툰 분들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부모들이 실제로 겪는 고민을 재구성하고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고민은 ‘게시글로 피해입은 어린이집’입니다. 

<사례>
인터넷 게시글로 피해를 본 어린이집, 고소가 가능할까요?

수경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뛰지 말고 걸어 다녀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뛰어다니다 그만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멍이든 것을 본 아이의 엄마. 부모에게 수차례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어린이집이 아이들 관리를 잘 못 한다며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직접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누가 봐도 한 어린이집이 떠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다른 학부모들도 안 좋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수군대기 시작했고 너무 화가 난 수경은 글 쓴 엄마뿐만 아니라 댓글을 단 엄마들까지 고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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