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말 그대로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였다. 그리고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 8개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더해져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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