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소매업자들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을 쌓아두고 정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의 지난해 부채규모는 1조 3천억 원(전년대비 230배)으로 부채비율은 6,350%에 달했다.

송재호 의원은 20일(수)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쿠팡의 납품대금 지연문제를 질타했다. 직매입 제품에서 얻는 수익이 90%를 차지하는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비교해 납품대금 지급에 최대 60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 송재호 의원 페이스북

특히 송재호의원실이 쿠팡측에 확인한 결과 쿠팡페이의 부채총계 1조 3천억 원은 쿠팡의 미정산대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을 쌓아놓고 부채로 잡아 놓은 것 아니냐. 납품 대급을 왜 늦게 지급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강한승 대표이사는 “거래 대부분이 단순한 중개 거래가 아니다.”라며“중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직매입을 통해 보관·판매·배송과 반품까지 다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정산에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송 의원은“쿠팡페이의 선불충전금이 731억원인데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이용자가 쓰기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는데 국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며“이자수익을 기업이 그냥 가져가도 되느냐.”라고 질문했다.

강 대표이사는 “말씀하신 부분은 업계에서 여러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돌아보고 그런 취지의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쿠팡은 플랫폼 지위가 아닌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해 직매입을 통해 납품대금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공정위 기준에 맞춰 최대 60일로 대금을 지급해왔다.

송재호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선불충전금 이자수익, PB제품의 알고리즘 조작, 퀵커머스의 골목상권 침해, 납품대금 지연문제 등 경쟁제한성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송재호 의원은“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쿠팡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라며“소매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품목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간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재호의원은 올해 1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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