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대한민국의 남성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 현역으로 결정되어 복무 중인 상황에서도 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본래 현역복무부적합심사란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군인을 심사해 전역시키는 제도인데, 몇 년 전 유명 아이돌가수가 군생활 도중 돌연 현역부적합심사를 신청해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문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현역복무적합심사제도를 악용해 현부심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약 4배가량 현부심을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늘어났고, 또 해당 신청자 중 상당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현부심은 일반 병사뿐만 아니라 장교나 부사관들도 그 대상이 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일반 사병들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능력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 당사자가 받았던 징계 이력과 관련해서 부적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이다.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일반 사병과 달리 부적합 판단을 받게 되면, 불명예제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불명예제대를 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질뿐더러 몇 년만 있으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함에도 어쩔 수 없이 제대를 해야 하는 등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심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 애초에 심사대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면과 해임과 달리 신분이 유지되는 징계로는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이 있다. 이 중 강등과 정직은 중징계로서, 현역복무적합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현부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최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군인사법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어, 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현역부적합심사뿐만 아니라 징계처분 등 어떠한 문제의 당사자라면 사건의 초반부터 신속히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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