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 지난 6월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주환(가명) 씨는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다.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한 값에 신축아파트를 마련 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한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한 장 씨는 그 즉시 신탁사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장 씨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A지역주택조합에 탈퇴 의사를 전했다. 홍보관에서 들었던 사업내용이 실제 정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납입한 4,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A조합 측은 “주택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납입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장 씨에게 탈퇴하려면 위약금 3,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겁박했다. 조합에 가입한 지 열흘도 안 돼 7,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어찌할 줄 모르던 장 씨는 결국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

이처럼 전국적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에서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이들은 추진위원회나 분양대행사가 마련한 홍보관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이때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 토지확보율과 같은 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조합원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년 7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 가입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입금 전액을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던 다수의 사업지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여전히 많은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가입한 지 한 달이 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주택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닌 조합에 가입한 분들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환불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업무대행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계약 일수와 관계없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어 “다행히 의뢰인이었던 장 씨의 경우에는 가입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A조합의 강행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업무대행비 1,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협의했다”며 “이처럼 계약체결 당시 사업의 핵심 내용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계약자체를 문제 삼아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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