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 곁에서 일상을 지키는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3인 선정

: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치경찰 3명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했다.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은주 경사는 유전자분석제도를 활용하여 34년 만에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고 가족 인계를 위한 상봉식을 개최하는 등 장기실종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김현필 경위는 평소 우울증과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써왔다.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엽 경위는 올해 8월 88세 고령의 어르신이 3~4일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거지를 방문하여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어르신을 구조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손흥민 선수, 한국관광 7가지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출연한 한국관광 해외광고 영상을 10월18일(월)부터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국제관광이 재개되면 치열해질 각국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 대비하고 한국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7월6일 손흥민 선수를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한바 있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환경부
- 북한산국립공원에 야생동물 회피시설 운영

: 야생동물과 탐방객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10월 20일부터 '야생동물 회피시설'을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우이령길)에서 운영한다. 이번 야생동물 회피시설은 국립공원공단에서 2018년부터 실시 중인 도심권 국립공원 멧돼지 서식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연구원과 강원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명하여 제작한 것이다. 운영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북한산 우이령길은 연간 탐방객이 약 7만 명(2020년도 기준)이며, 멧돼지 출현이 잦은 곳이다. 야생동물 회피시설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탐방객에게 접근하면 탐방객이 약 2m 높이의 원뿔 형태 시설물을 사다리처럼 밟고 올라가 피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이 시설 주변에서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4명(성인 남자 기준)의 탐방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했다. 이를 통해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