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6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천 소재의 한 초등학교의 2학년 담임교사였던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1시50분쯤 수업이 모두 끝난 뒤 교실에 혼자 있다가 자신이 담임인 반의 학생인 A(당시 8세)양이 교실에 둔 공책을 가지러 들어오자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한 이 과정에서 A양의 바지 위로 주요 부위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도 만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추가했다.

이에 이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엄마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혀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와 성추행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이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다녀야 할 초등학교에서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담임 선생님의 신뢰를 깬 매우 추악한 범죄다.

이런 사건은 일벌백계를 통해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만큼은 강제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반성을 하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처해졌다. 심지어 이씨는 실질적으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 집행유예조차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아동의 어릴적 기억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항상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배워야 할 아동에게 범해진 범죄는 그 아동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

▲ 사진 출처 / 대구 mbc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때문에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단 어린이집만 CCTV가 필요할까? 이번 사건을 봐서는 초등학교에도 CCTV 설치가 시급한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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