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변호사 박경하 법률사무소 박경하 변호사] 음주운전 적발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근 2년간 조금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대상이지만 만일 사고까지 이어진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사고로 타인에게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가했다면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발 기준부터 달라졌다.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0.10%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개정 이후 적발 기준이 대폭 하향되어 이제는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처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개정 이전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이제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사고로 타인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박경하 법률사무소 박경하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운전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키를 주거나 운전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하는 것 등은 모두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한다.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이 아니라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을 한 것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만일 음주운전 방조죄가 인정이 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3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 흐려질 수 있다. 그 결과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나 실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도 그것이 분명한 범법 행위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점차 더욱 엄중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구제 방안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확인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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