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 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mL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mL를 6,0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많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휘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고 1심 선고 뒤 검찰만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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