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업계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최근 신규 개원과 폐원이 늘어나면서 동업자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봉직의사의 퇴사 과정에서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 의료기기 설치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 부담을 줄이고자 동기나 선후배들이 동업의 형태로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동업자 중 일방이 탈퇴하거나 병원을 폐원할 때 금전적인 정산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가 충돌되어 동업자 간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의사 간의 동업 계약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고용된 봉직의인 경우, 계약의 성격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병원 측에서는 절세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봉직의를 구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추후 봉직의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등 금전적인 정산 문제와 얽혀서 동업자 간의 계약인지 고용계약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선배 안과의사에게 고용됐지만 동업계약서를 쓴 후배 안과의사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이 그 사례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원 시 동업의 형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병원 측에 고용되어 ‘연봉계약서’를 쓴 경우라면 동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네트제’ 임금 계약을 체결한 봉직의라면, 퇴직 시 병원 측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한다.

한편, ‘네트제’ 임금 계약을 체결한 봉직의들이 퇴직 시 병원과의 퇴직금분쟁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병원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되는 ‘네트제’란 봉직의의 실수령액을 미리 확정하고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병원주가 부담하는 임금체계로 의사 등 의료인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 및 법원은 퇴직금 정산시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후 기준인 네트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봉직의들이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등 병원 측과 갈등을 빚는 것이다.

이때 병원 측에선 봉직의가 내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직접 부담하기로 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법원은 이러한 묵시적 약정은 무효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봉직의가 병원 재직 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일부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도 하는데, 이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고, 다만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선 추후 퇴직금 정산 시 상계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유로 의사 동업자 간 또는 봉직의와 병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의사들이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고소득자이다 보니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장기화되는 것을 불사하면서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좁은 의료업계의 특성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여러모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 분쟁의 당사자라면 유사한 사건을 여러 차례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후 2주 후부터는 연 20%의 가산이자가 추가되고 소멸시효가 3년인 점도 유념해 다툼의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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