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

: 한로(10.8.)와 상강(10.23.)을 지나면서 등산로와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까지 내리면 등산로가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산행 시에는 발바닥 전체로 걷도록 하고, 신발은 바닥면의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선택하도록 한다. 또 가을철에는 떨어진 낙엽을 밟고도 미끄러지기 쉬운데, 이럴 때는 등산지팡이(스틱)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행 시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행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처럼 낮의 길이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져 위험하니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 현행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하였다.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를 추가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하였다.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조달청과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맞손

: 안전보건공단과 조달청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제도’을 지원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서비스 제도’란 시설공사를 계획 중이지만 전문인력 또는 경험이 없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건설 기획부터 설계.공사 및 사후관리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으로, 연평균 약 2.3조 원 규모다. 공단과 조달청은 이번 협약으로 맞춤형서비스 공사 관리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및 수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공사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보건복지부
-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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