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차상익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120만 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한때 주춤했던 음주운전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18~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4%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 행위에 속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단순 적발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음주운전 관련 법령이 강화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 적발이어도 이진 아웃 이상에 해당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적발된 초기부터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상익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
(차상익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

음주운전 단순 적발도 음주 측정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 도주 여부 등에 따라서 중형의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며, 정상적인 차량 조작이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에서 치상 혐의는 피해자의 부상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의 형사 합의가 중요하며, 신속한 법률 조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 처분을 내리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기존 3진 아웃이 2진 아웃제도로 변경되고 면허취소 수치가 0.10%에서 0.08%로 면허정지 수치가 0.05%에서 0.03%로 하향된 이후에는 실제 재판장에서도 단호하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 부상 및 사망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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