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3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20년 만기로 시장의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해 이자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출을 갈아탈 경우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액 전액 분할 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나눈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로 정했다.

▲ 금융위원회가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출처/금융위원회)

2억 원어치 대출을 갈아탈 경우 20년 동안 이자 부담액이 1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줄어든다. 다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즉시 이자와 함께 원금도 나눠서 갚아야 하므로 월 원리금은 50만 원가량 늘어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차주의 금리위험 및 만기 상환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소득 5,000만 원)가 2014년 주택(4억 원)을 구매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할 경우 매달 58만 원의 이자만 상환하는 등 대출 기간 이자만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소득공제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매월 109만 원을 원금과 이자로 상환, 대출 기간 이자 부담을 8,000만 원 가까이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소득공제도 총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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