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내달 25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이로 인해 금연 치료 희망자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료 및 금연 치료 의약품, 보조제 등의 가격 일부(30~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동네 병·의원에서 금연희망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보조치료를 받는데 올해 하반기 약값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연보조제는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 내달 25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출처/SBS)

금연참여자가 구매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을,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

이밖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한편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