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조강현 법무법인 올림 변호사] 최근 국회의원의 아들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불응 및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경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작년 9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음주운전 후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다 자수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황이었지만 당일 다녀간 술집의 CCTV 및 주류 주문 내역을 확보하면서 무면허,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외에 음주 운전 혐의 추가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조강현 법무법인 올림 변호사(형사 전문)

이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매년 3천 건에 육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이 요구하는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게 되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한 벌금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다. 

본인이 이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측정 불응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며, 당일 다녀간 음식점의 CCTV 및 주문내역 분석 등으로 음주 운전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 11162 판결 참조)”라는 판시가 있으므로 위법한 체포는 없었는지 따지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경우 법률 조력 등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주 측정거부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만약 이진 아웃,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우라면 신속히 경찰 단계부터 동행하여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운전할 당시 동승자가 있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운전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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