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태풍 오마이스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교세 추가 지원

: 지난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의 피해시설 복구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천 및 도로 등의 피해 시설물 복구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 9월 3일에는 경북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 국토교통부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한다. 먼저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분야 4개 기관 공동, 과학기술 기반의 현장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집

: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산업 관련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 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거쳐 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방법은 붙임(기관별 기술 수요조사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여성가족부
- 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 높인다

: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 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법무부
-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경찰 ․ 해양경찰 ․ 검찰 ․ 법원 ․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는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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