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한 1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일제 단속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그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환경부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19.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의 지속 발생으로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9.29 기준)이 검출되었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되었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 등으로 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1~8월, 전년 대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제역은 '19.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주변국(중국·몽골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 국토교통부
-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고용노동부
-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전에서 개최

: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을 발굴하는 숙련기술인들의 축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대전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1,828명의 선수들이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버보안’ 등 53개 직종에서 10.4.(월)∼11.(월)까지 열띤 경기를 펼친다.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대회 규모를 경기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 개최가 최우선인 만큼 고용노동부,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개(폐)회식.시상식 등 대회 주요행사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매체(유튜브 채널 등)와 직업방송 채널 등을 통해 중계된다.

● 보건복지부
- 헌혈자 소통 강화를 통해 헌혈기부문화 확산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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