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오재민 법무법인 명헌 변호사] 기혼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불륜 남녀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민사상 ‘죗값’을 물을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봇물 터진 듯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외도가 시작된 날에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모아야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객관적으로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오재민 법무법인 명헌 변호사 (이혼 전문)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간통죄와 달리 성관계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사랑한다는 말 등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던가, 단둘이 여행을 갔다거나, 숙박업체에 드나든 사실이 있는 등 둘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부정행위라 판단할 만큼 이전보다는 확실히 넓은 범위로 위자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되레 형사 피의자로 수사·처벌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도청 앱을 설치한다거나,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잠금장치가 걸려 있는 배우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서 메시지 내용을 훔쳐보는 행위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실제로 최근에 한 여성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재판까지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신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그러나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산정되는 액수는 통상 1,000만 원 내외에서 최대 3,000만 원이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악영향, 상간녀의 태도, 부정행위를 하게 된 원인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간혹 상대방의 재산 규모가 상당하거나, 외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이보다 높은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합리적인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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