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도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 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석사학위’는 학부를 졸업한 후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소정의 수업을 이수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는 학위로 ‘전문대 석사학위’는 전문대에서도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이다. 

지금까지는 전문대에서 학사학위까지만 취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번 계획은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운영 계획서에는 개설 학과, 학생 정원, 학생 선발 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이 담긴다. 교육부는 각 전문대학이 전문기술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과정 운영 등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7개 영역 16개 심사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해 최종 인가 여부를 12월 31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기술석사과정에는 학사학위를 소지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 결과물 등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에서 단기 직무, 전문 학사, 전공 심화(학사), 전문기술 석사과정으로 이어지는 마이스터대 모델이 운영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는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마이스터대는 직무가 중심이 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으로 시범운영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대림대, 동양미래대(협력 연성대), 동의과학대(협력 동주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협력 아주자동차대)다.

기존 석사 등과 차이점은 현장 맞춤형 교육 환경으로 교원의 60% 이상이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며 실습 기기와 장비도 구축되어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기술 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대학이 통·폐합의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 석사학위’의 인정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성장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기술인재들의 투입으로 기업과 사회 발전 촉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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