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 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 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출처/채널A)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로 앞서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와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와 정 모 씨, 김 전 청장은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 모 경감 등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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