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매일 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같은 지역 가정 내 최대 8인까지는 가족 모임을 허용한다는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방침은 작년 추석 연휴 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장서갈등이나 고부갈등의 당사자인데, 혼인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어느 나라에나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부의 자녀 계획, 자녀의 교육, 명절 등 가족 모임 시 노동전담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시월드’, ‘처월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배우자의 가족들과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가 많다.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멀어져 혼인 관계가 파탄이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 따라서 만약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경우에 이르러야 심히 부당한 경우라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기준 역시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중이라면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뉜다.

그런데,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부모가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친권자 지정에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 먼저 자신의 사안으로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SNS 기사보내기